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희망회복자금'(5차 재난지원금)이 오늘 8월 17일부터 신청받고 지급되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 소상공인 178만개 사업체에 총 4조2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접수 후 2~5시간 이내 신속하게 지급하기 위해 하루 4번 입금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업종 및 유형별로 40만원 부터 최대 2,000만원 까지 지원하며 매출 규모가 클수록 지급액도 높아지는 구조입니다. 특히 지난 4차 재난지원금(버팀목 플러스자금)을 받지 못했던 간이과세 소상공인들도 5차 재난지원금(희망회복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희망회복자금 지급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을 Q&A 로 살펴보겠습니다.

 

희망회복자금 지급안내

 

Q: 지난 4차 재난지원금(버팀목 플러스자금)을 받지 못했던 간이과세 소상공인이다. 이번엔 받을 수 있나?
▶그렇다. 행정 사각지대에 놓였던 영세한 소상공인들이 이번에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노력했다. 다만, 4차 재난지원금(버팀목 플러스자금)은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Q: 신청은 어떻게 해야 되나?
▶온라인 '희망회복자금.kr'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네이버·다음 혹은 주소란에 '희망회복자금.kr'을 치면 바로 연결된다. 신청은 오는 8월 17일 오전 8시부터 가능하다.

 

Q: 홀짝제는 언제까지 운영?
▶첫 이틀(17~18일)은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로 운영한다. 17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경우, 18일에는 짝수인 경우 신청하고 19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다.

 

Q: 신청할 때 준비 사항은?
▶신청인은 본인인증을 위해 본인 명의 휴대전화 또는 공동인증서(법인은 법인명의 공동인증서)를 준비해야 한다.

 

Q: 신청하면 언제 지원금 받아볼 수 있나?

▶1차 신속 기간(8월 17일~20일)과 8월 30일~3일(8월 30일~9월 3일)에는 하루 4번 지급을 통해 신속 지급한다. 단, 접수 건수에 따라 유동적으로 일별 이체 횟수와 시간은 조정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00:00~10:00에 신청한 경우에는 12:10 이체, 10:00~15:00 신청한 경우에는 17:10 이체, 15:00~18:00 신청한 경우에는 20:00 이체, 18:00~00:00 신청한 경우에는 03:00에 입금이다.

8월 23일~27일과 9월 6일~9월 10일이 신청한 경우에는 하루 2번 지급한다. 16:00~10:00(다음날) 신청한 경우에는 12:10 이체, 10:00~16:00 신청한 경우에는 18:10 이체될 예정이다. 9월 13일 이후에는 16시까지 접수된 것을 18:10에 하루에 한 번 이체한다.

 

Q: 얼마나 지원 받을 수 있나?
▶최소 40만원부터 최대 2천 만원까지 지급된다. 방역조치 수준(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업종)과 방역조치 기간(장기·단기), 연 매출 규모(4억원·2억원·8천만원) 등에 따라 32개 유형으로 구분된다.

 

Q: 궁금한 사항은 어디로 문의?
▶'희망회복자금 콜센터'(1899-8300)와 '온라인 채팅상담'(희망회복자금114.kr)에서 가능하다. 17일 오전 9시부터 운영된다.

 

Q: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 행정 정보 누락으로 신속지급 대상에서 제외됐거나 별도 서류가 필요한 경우 등을 위한 확인 지급은 9월 말부터 접수하고 부지급 통보받은 경우 이의신청은 11월 중에 접수할 예정이다.

이렇게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및 지급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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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전국민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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