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예고된 바와 같이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하여 움츠러든 실물 경기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한 추경 등 재정 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민주당 일각에서는 이르면 여름 휴가철, 늦어도 추석(9월 21일) 이전이 거론되고 있다. 또 종전의 가족 기준이 아닌 개인별로 지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5차 재난지원금

경제활동과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되고 민생·경제 전반의 어려움이 확대되어 소상공인·자영업자·일반 국민의 광범위한 계층에 피해가 발생한 상황에서, 주로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기존 복지제도로는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민생경제의 숨통을 틔우기 위해 결정한 긴급재난지원금은 유례없는 위기에 대응하여 국민 생활의 안정과 위축된 경제 회복을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국민 안전망이다.

 

(1차)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전 국민 2,171만 가구(주민등록기준+건강보험기준)를 대상으로 4인 이상 가구 기준 100만원(1인가구 40만~4인가구 100만원)을 5월부터 신청 받아 지급했다. 이를 위한 7.6조 원 규모의 제2차 추가경정예산을 마련했다. 정부가 5월부터 신속지급에 총력을 다 한 결과 자영업, 소상공인, 전통시장이 활력을 되찾는 등 효과를 보였다.

 

(2차) 2차 재난지원금은 '맞춤형 긴급재난지원 패키지'로 4차 추경(9.22)을 통해 총 7.8조원 규모의 지원이 이뤄졌다. 코로나19 재확산의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 고용취약계층, 생계위기가구, 육아부담 가구를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금이 지급됐다.

 

(3차) 코로나19의 3차 확산에 따른 피해 계층 등을 위해 정부는 9.3조원 규모의 맞춤형 피해지원 방안을 마련했다(12.29). 이는 4차 추경 규모를 더 웃도는 특단의 재정 지원책이다. 정부 방역조치로 영업이 금지 또는 제한 됐거나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 100~300만원의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을 지원하고, 임차료 융자 프로그램 등을 지원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등 고용 취약계층에 소득 안정자금을 지급한다.

 

(4차) 매출 감소가 심각한 경영위기업종을 7개 유형으로 분류해 ‘버팀목 플러스+ 자금’을 1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과 금융 지원도 이뤄진다. 매출감소 농어가에 바우처를 제공하고 여행·공연·체육분야 일자리를 확충한다. 전세버스기사 3만5000명에 70만원의 소득안정자금이 신규로 지원되며, 긴급고용안정지원금도 추가 지원한다. (2021.3.25.) ☞ 정부 4차 재난지원금

 

1. 지원대상별 신청방법

소기업·소상공인  소상공인버팀목자금플러스 ☎ 1811-7500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 1899-9595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지원금 (4월 예정) ☎ 1644-0083
법인택시 기사 ☞ 기존신청자: 소속 법인에 신청 / 그 외: 자치단체에 직접 제출 자치단체별 상이
전세버스 기사 ☞ 회사 매출 감소 시 소속회사에 신청 / 확인불가 시 자치단체에 개별신청* 자치단체별 홈페이지 통해 4.9 공고 내용 확인 자치단체별 상이
노점상 ☞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후,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구청에 신청 자치단체별 상이
대학생 (부모의 실직, 폐업 등 경제사정 곤란 대학생)  한국장학재단 '특별 근로장학금' (4.26~ ) ☎ 1599-2290
저소득근로자 (융자)  근로복지넷 ☎ 1588-0075
가족돌봄휴가 사용 근로자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서식민원' ('가족돌봄비용' 검색) / 관할 고용센터 방문신청 가능 ☎ 1350
소규모 농가 ☞ 농협카드사 홈페이지 (PC / 모바일) / 농·축협 및 농협은행 방문신청 가능 ☎ 1670-2830
또는
농지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화훼·겨울수박·학교급식 납품 친환경농산물·말 생산 농가 및 농촌체험휴양마을 (매출감소) ☞ 농가지원바우처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가능 ☎ 1670-2830
또는
농지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소득감소 저소득 가구(한시생계지원)* 다른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경우 ☞ 복지로>'한시생계지원' 신청 (PC / 모바일)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 129
☎ 1577-9333
또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시·군·구청)

2. 지원대상별 세부 내용

지원대상지원금액대상요건신청기간신청절차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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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전국민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안내

pf.kakao.com

 

집합금지(지속) 업종
소기업·소상공인
500만원  • 대상자에게 안내문자 발송* 세부내용〈소상공인버팀목자금플러스〉사이트 참고  - (신속지급) 3월29일(월)~ - (확인지급) 4월 말(예정)  온라인신청 ‘소상공인버팀목자금플러스’ 전담콜센터
☎1811-7500
집합금지(완화) 업종
소기업·소상공인
400만원
영업제한 업종 소기업·소상공인 300만원
일반업종(경영위기) 소기업·소상공인 300~200만원
일반업종(매출감소)
*연매출 10억원 이하
100만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기존 대상자 50만원
신규 대상자 100만원
 •  신규대상자 별도 모집 및 심사* 기존 대상자(안내문자 발송, 심사없음) 〈신규 신청시 해당〉
- (온라인 신청) 4월 12일(월) ~4월 21일(수), 18:00까지
- (방문신청)4월 15일(목) ~ 4월 21일(수), 18:00까지
 온라인신청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방문신청 '거주지·근무지 관할 고용센터'
(신분증 및 증빙서류 지참)
전담 콜센터
☎1899-9595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50만원  •  방문(재가)돌봄 서비스 종사자(7종)- ①재가요양서비스 ②노인맞춤돌봄 ③장애인활동지원 ④장애아동돌봄 ⑤가사간병서비스 ⑥산모신생아서비스 ⑦아이돌보미등 •  방과후 학교 종사자 4월 중(예정)  온라인신청 전담 콜센터
☎1644-0083
법인택시 기사 70만원  • ’21년 2월 1일 전에 입사해 현재까지 계속 근무 중인 법인택시 기사 4월 2일(금)~4월 12일(월), 자치단체별 상이 ☞ 1·2차 지원 당시 매출감소가 확인된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는 소속 법인에 신청☞ 그 외는 자치단체에 직접 제출 자치단체별 상이
전세버스 기사 70만원  • ’21년 2월 1일 이전(2월 1일 포함)에 입사해 공고일 기준(‘21년 4월 9일)까지 계속 근무중인 전세버스 기사* 자치단체별 홈페이지 통해 4.9 공고 내용 확인 4월 19일(월)~ 4월 23일(금) ☞ 회사매출 감소 확인 시: 소속회사에 신청☞ 회사매출 감소 확인 불가 시: 자치단체에 개인 소득 감소 증빙자료 직접 제출 자치단체별 상이
노점상 50만원  • 지자체 관리 노점상 중, ‘21년 3월 1일 이후 사업자등록을 마친경우* ’21년 3월 1일 이전 등록한 경우 해당지원 불가 (버팀목자금플러스/새희망자금 등 신청가능) 4월 6일(화)~ ☞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후,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구청에 신청 (심사없음) 자치단체별 상이
대학생 (부모의 실직, 폐업 등 경제사정 곤란 대학생) 교내근로 시간당 9,000원
교외근로 시간당 11,150원
(1일 8시간, 학기중 주 최대 20시간, 방학중 주 최대 40시간까지 근로 가능)
 • 부모의 실직 및 폐업 등 긴급 경제사정 곤란 대학생 • 재학중인 대학생(휴학생 신청불가) • 학점 C이상* 신청자 중 선발 장학생에게 지원 4월 26일(월)~4월 30일(금)  온라인신청 한국장학재단 ‘코로나19 위기가구 특별근로장학금’ ☎1599-2290
저소득 근로자(융자) 연 1.5% 생활안정자금 융자 (최대 2천만원)  •  저소득근로자 •  저소득 특수형태종사근로자 •  저소득 산재보험 가입한 1인 자영업자 상시신청  온라인신청 '근로복지넷'☞ 방문신청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가족돌봄휴가 사용 근로자 1일 5만원(최대 10일)  • 가족이 코로나19 감염병 및 의심 환자 등으로 분류된 경우 • 만8세 이하, 초2 학년 이하 자녀 어린이집·학교 휴원, 휴교, 원격수업 등으로 가족돌봄휴가(무급)를 사용한 근로자 4월 5일(월) ~ 12월 10일(금)  온라인신청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서식민원' ('가족돌봄비용' 검색)☞ 방문신청 '지역별 고용센터' 고용노동부 콜센터
☎1350
소규모 농가 30만원(바우처)  • ’20년 소규모 농가 직접지불금을 수령한 사람 중 현재(’21년 4월 1일)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 • ’20년 소농직불금 수령농가의 구성원이 현재(’21년 4월 1일) 농업경영체에 경영주로 등록된 경우는 지급대상에 포함* 세부내용〈농가지원바우처〉사이트 참고 4월 5일(월) ~ 4월 30일(금) ☞ 온라인신청 '농협카드사 홈페이지' (PC / 모바일)☞ 방문신청 '농·축협/농협은행' (농지 소재지 관할)* 복수 필지인 경우 가장 큰 필지 기준 농가 지원 바우처 콜센터
☎1670-2830
농지 소재지 읍·면·동주민센터
화훼·겨울수박·학교급식 납품 친환경농산물·말 생산 농가 및 농촌체험휴양마을 (매출감소) 100만원 (바우처)*농가 및 마을단위  • 공고일 기준(‘21년 4월 7일)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고, 해당 품목의 생산 및 운영실적 입증이 가능한 농가 (경작·출하, 공급계약 체결 등) • ‘19년 대비 ‘20년 매출액 감소가 입증된 경우* 세부내용〈농가지원바우처〉사이트 참고 - (온라인신청) 4월 12일(월) ~ 4월 30일(금)
- (방문신청) 4월 14일(수) ~ 4월 30일(금)
 온라인신청 '농가지원바우처'☞ 방문신청 읍·면·동주민센터 (농지 소재지 관할)* 복수 필지인 경우 가장 큰 필지 기준 농가 지원 바우처 콜센터
☎1670-2830
농지 소재지 읍·면·동주민센터
소득감소 저소득 가구(한시생계지원)* 다른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경우 가구당 50만원* 단, 소규모 농가 등 지원과 중복의 경우 차액(20만원) 지원  • ’19년, ’20년 대비 ’21년 소득이 감소한 가구 •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재산) 대도시 6억원, 중소도시 3.5억원, 농어촌 3억원 이하 - (온라인신청) 5월 10일(월)~5월28일(금) 22:00까지
* 홀짝제(세대주 출생연도 끝자리)- (방문신청) 5월 17일(월)~6월4일(금) 18:00까지
☞ 온라인 신청 ‘복지로’ ' ('한시생계지원' 신청) (PC / 모바일)☞ 방문신청 ‘읍·면·동 주민센터‘(주소지 관할) ☎129
☎1577-9333
또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시·군·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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