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납부기간이 길고 납입액이 많을 수록 노후에 연금으로 받는 금액이 올라가는 사실 알고 계시죠?

 

국민연금 납입의 만기는 만 60세 까지며, 조건은 추후 변경될 수 있다고 고지된 바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경우 저출산이 심해지고 고령화 사회에 들어선지 오래되었습니다. 이 때문인지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노후에 받게될 국민연금에 대해 관심이 많아 정리해 보았습니다.

완전노령 : 국민연금을 20년 이상 납부하고 60세를 초과한 사람 기본연금 100%+부양가족 연금액 수령

 

감액 노령 : 10년 이상~20년 미만 납부했으며 60세를 초과한 사람 기본연금 50%+부양가족 연금액 수령

 

재직자 노령 : 10년 이상 가입, 60세 이상 65세 미만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연령별로 기본연금액의 50~90%를 수령

 

조기 노령 : 10년 이상 가입이나 가입했던 사람 55세 이상 소득이 없는 경우 기본연금액 70~94%+부양가족 연금액을 수령

 

분할연금 :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거나 연금수급권자의 배우자였을 경우 배우 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 중 혼인 기간에 포함되는 연금액을 나눈 금액을 수령

 

장애 연금 : 가입 중 질병, 부상으로 인해 생기는 경우 1급, 2급, 3급, 4급에 따라서 차등 지급됩니다.

 

유족연금 : 1년 이상 가입자, 10년 이상 가입자, 노령연금 수급권자 가입 기간에 따라 40~60%+부양가족 연금액을 수령

 

반환 일시금 :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인 사람에 해당된다. 가입자 또는 가입 자였던 자가 납부한 연금에 국가가 정한 이자를 더한 금액을 수령

국민연금은 위 표처럼 7가지의 연금으로 분할됩니다. 우리가 받게 될 국민연금은 특별한 사항이 없다면 완전노령 국민연금에 해당됩니다.

 

인증 없이 간편하게 조회하는 방법도 있지만 자세하게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를 로그인해 주셔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