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해 영업시간제한 등으로 인해 매출감소로 피해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소기업의 회복을 위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및 소기업이라면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먼저 공통적인 요건으로는 국세청에 신고된 사업자등록을 한 업체가 해당됩니다.

 

현재 사업자가 있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면 대부분 해당이 될 것이며 방역지원금은 핸드폰번호로 인증하여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

 

2021년 12월 15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닌 영업중이어야 하며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021년 12월 15일 이전인 경우 해당됩니다.

 

매출규모는 업종별 기준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 (음식, 숙박: 10억원, 도소매 50, 제조 120 등) 인 경우 대상자일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금액

사업체당 100만원을 정액으로 지원하며 다수 사업체의 경우 공고문 내 별도 기준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집함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조치 준수하지 않았던 사업체라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 제외 대상에 포함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방법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본인 명의의 휴대폰 인증이나 공동인증서로 본인 확인을 한 후 진행 가능합니다.

 

추가정보에는 업체명, 사업장 주소, 계좌번호를 입력 한 후 신청 완료 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홈페이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 제외

 

사행성 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 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비영리기업, 단체, 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 위반시 지원제외되며 중복수급 및 부정수급, 오지급의 경우 환수 조치가 되는 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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