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생활안정자금대출

현재 다니는 직장에 3개월 이상 근로중인 월평균 소득 259만원 이하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근로자 생활안정자금대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일 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번시간에는 생활안정자금 지원 내용과 금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근로자 생활안정자금대출
  2. 근로자 생활안정자금대출 지원
  3. 근로자 생활안정자금대출 신청
  4. 근로자 생활안정자금대출 절차

 

근로자 생활안정자금대출 지원내용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부분을 참고하여 대출한도와 금리, 상환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증방법은 근로복지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를 이용하며 보증료가 발생하는데 연 0.9%를 선공제 한다는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대출 신청

근로복지서비스(http://welfare.kcomwel.or.kr)에서 상담과 접수를 신청할 수 있으며 방문을 원하는 경우 사업장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증빙서류는 홈페이지(www.workdream.net)을 참고해주세요. 자세한 이용방법 문의는 근로복지공단 (1588-0075)에서 유선상으로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대출 절차

신청이 완료되면 예비선발을 통해 우선적으로 통지를 하게 됩니다. 예비선발자는 구비서류를 7일 이내 관할지사로 제출해야하며 이후 적격여부를 검토하고 신용보증서를 발행하게 됩니다. 이는 SMS 문자로 안내가 됩니다.

 

신용보증번호를 확인하며 IBK근로자 생활안정대출을 진행할 수 있고 즉시대출상품 및 개인인터넷 뱅킹으로 중소기업은행에 접속한 뒤 융자계좌를 입력합니다.

 

보증서 발행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융자가 실행되며 앞서 설명드린 신용보증료 연 0.9%가 선공제 되고나서 융자계좌로 근로자생활안정자금대출 금액이 입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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